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인 김래완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달 공직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22일 의회에 따르면 강의를 맡은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반부패·청렴 특강’이란 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 및 답변과 함께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의원들이 청렴 서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