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000만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