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13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종일방문요양 및 단기보호시설은 1일 최대 2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1일 최대 3만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가족으로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257),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또는 8677)로 문의하면 되고 이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 할인 혜택만 가능하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로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실비를 지원한다. 단기 입원 간병비는 1일 3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입원 대신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간병 서비스)을 1일 2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치매 환자의 중증도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