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평택해경·육군 9해안감시기동대대, 밀입국·밀수·테러방지 협력체계 구축…해양 범죄 원천 차단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김희리)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는 19일 평택세관 회의실에서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을 지원, 합동단속 협력이다. 김희리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장진수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