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4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활동지를 중심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홍보·계도 중점기간을 거친다. 이어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승선정원 초과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 27건이며 무면허 조종 13건, 주취운항 6건 등이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은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약 3주간 진행되며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양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식장, 정박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행위 ▲음주운항 등 안전위해 행위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취약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의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를 연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에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9일간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어민, 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2일 봄 행락철을 맞아 지역 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낚시어선 주조업지인 국화도, 입파도, 대난지도 등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관할 지자체가 낚시어선의 안전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음주 운항 및 항내 과속운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도를 높이고 단속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철은 낚시어선 이용객과 선박 교통량이 증가하고 짙은 안개가 자주 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운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총경 장진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여름철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특별단속에는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평택 지역 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화물선 및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최근 4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4건으로 어선과 레저기구 적발 건수가 10건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어선, 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밀집지역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단속 시점을 고려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 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다음 달 13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상반기 평택·당진항 내 질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특별단속은 ▲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 리를 하는 행위 등 해상의 불법행위를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종사자,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말인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이화초교 앞 등 스쿨존에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10건을 적발했다. 김진태 서장은 “주·야간, 휴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택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해 그간 계도 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해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는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불법 소각과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에 나서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했던 단속을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민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 주민홍보를 실시 해왔다. 그럼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만연하고 반복됨에 따라 홍보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해경에 따르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t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연계된 육·해상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첩보를 공유해 지역 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남수 수사과장은“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