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 추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94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