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자살 예방 사업의 하나로 번개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에 동참할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번개탄의 충동적 구매를 방지하고 올바른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업에 함께하는 업소는 번개탄의 개방적 진열을 지양하고 구매자의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등 책임 있는 판매 방식을 실천한다. 시 지역에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편의점, 마트, 농자재 판매점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선정된 업소에는 ▲생명사랑실천가게 현판 및 번개탄 보관함 제작 ▲번개탄 가림 봉투 등 사업 홍보물 제공 ▲번개탄 판매 방식 개선을 위한 안내 및 지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업소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서달영 평택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12일까지 상비 의약품에 대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등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