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국방위원회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평택지원특별법’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다. 그동안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올해 일몰 예정으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배포해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자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다음 해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지난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