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폐기물 범시민대책위원회 토론회에 참가해 평택시 폐기물 정책 변화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영·이윤하·정일구 의원과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현덕면 주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수 대표(평택시민신문)를 좌장으로 발제 1은 백명수 소장(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이‘평택시 폐기물시설 계획과 친환경도시만들기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 2에서는 이종규 대표(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가‘평택시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는 신규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들이 나서 직접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논의되길 바라고 의회도 친환경 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에 출범해 50여개의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지역 내 폐기물처리 시설, 재활용량에 대한 실태 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일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민선 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작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됐으며 시는 당초 용역 등을 통해 현덕면을 제1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덕면에서 제기한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한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민선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기로했다. 시는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논의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은 포화상태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민공론화 등 시민 간 소통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폐기물 처리장 사업 추진 여부와 지역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5일까지 최근 무허가 위험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속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중점 단속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적정 여부, 차량표시 및 운반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무허가 위험물 유통경로 등 확인, 추가 단속실시 등이다. 아울러 관할 안전센터 직원들과 위험물 시설 위험요소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나윤호 서장은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업체의 폭발·화재 사고는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할 때 발생한다”며 “화재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에 대해 신도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몰래 버려진 방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 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 하겠다며 접근해 안심시킨 다음 건물·부지 등에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방치 후 도주하는 범죄행위가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물·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다양한 방법 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시내 및 외곽노선 버스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행정게시대 홍보현수막 설치, 관련 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에 홍보 포스터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가 발생 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지속적 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지도점검 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미사용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 교육 미 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t 이하 사업장은 다음 달 5일까지, 300t 초과 사업장은 다음 해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