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오는 2026년부터 기존 5개 업체에서 4개 늘어난 9곳으로 운영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평가위원회를 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4곳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 및 결과 공고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시는 신청업체 55개 중 55개가 모두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다. 발표 순서는 평가위원회 직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으며 심사위원도 지난 26일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평가위원회 종료 후 시는 심사점수(정성평가 점수)를 업체별로 집계하고 이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에 의하여 상위 4개 업체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업체 선정에 따라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 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선정을 위해 조직된 ‘클린 평택 TF팀’의 문종호 반장은 “지난 19일 평가위원회가 심사위원 자격 미달로 중단된 이후 시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평가위원회 심사의 작은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평가 점수를 몇 번씩 확인해 순위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찰 고발 및 심사위원 후보자 전수조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지난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 자격이 문제 됐던 A 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자격이 없음에도 심사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보안 서약을 위반하면서 본인의 선정 결과를 대외에 알려 결과적으로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을 방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시는 재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후보자 158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 새로 조직된 ‘클린 평택 TF팀’이 담당하며 사업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와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가 교차검증(크로스체크)해 이뤄진다. 조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시켜 심사위원 추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 추첨은 오는 26일 오후 3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언론인 및 시민단체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에 참관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폐기물 범시민대책위원회 토론회에 참가해 평택시 폐기물 정책 변화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승영·이윤하·정일구 의원과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현덕면 주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수 대표(평택시민신문)를 좌장으로 발제 1은 백명수 소장(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이‘평택시 폐기물시설 계획과 친환경도시만들기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 2에서는 이종규 대표(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가‘평택시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는 신규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들이 나서 직접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논의되길 바라고 의회도 친환경 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에 출범해 50여개의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지역 내 폐기물처리 시설, 재활용량에 대한 실태 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일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민선 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작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됐으며 시는 당초 용역 등을 통해 현덕면을 제1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덕면에서 제기한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한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민선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기로했다. 시는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논의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은 포화상태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민공론화 등 시민 간 소통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폐기물 처리장 사업 추진 여부와 지역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5일까지 최근 무허가 위험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속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중점 단속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적정 여부, 차량표시 및 운반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무허가 위험물 유통경로 등 확인, 추가 단속실시 등이다. 아울러 관할 안전센터 직원들과 위험물 시설 위험요소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나윤호 서장은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업체의 폭발·화재 사고는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할 때 발생한다”며 “화재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에 대해 신도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몰래 버려진 방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 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 하겠다며 접근해 안심시킨 다음 건물·부지 등에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방치 후 도주하는 범죄행위가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물·토지주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다양한 방법 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시내 및 외곽노선 버스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행정게시대 홍보현수막 설치, 관련 부서 및 공인중개사 등에 홍보 포스터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행위가 발생 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지속적 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지도점검 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미사용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 교육 미 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t 이하 사업장은 다음 달 5일까지, 300t 초과 사업장은 다음 해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