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일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이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신청에 누락돼 수도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최근 대설로 큰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협평택시지부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긴급 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타 재해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긴급 자금이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 측에 요청했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의 행정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농가 조합원 금융지원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피해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농축산분야 대설 피해복구 지원센터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설로 관내 비닐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 총 1172건 피해가 접수됐고 농축산분야 피해액은 539억 원에 이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폭설피해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한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기록적인 폭설(누적 적설량 39㎠)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장기동반은 장기 교육 복귀자 8명으로 구성하고 4급(서기관)을 기동반장으로 운영되며 피해 현장에서 주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사유 시설 983건에서 539억 원, 공공시설 1,369건에서 20.7억 원으로 총 560억 원에 이른다. 이에 평택시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복구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