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오는 14일까지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25.3.1.~25.4.30.) 추진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활동’의 일환이다. 평택경찰서는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우회전 위반 일제단속 지속 예정으로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화물차·이륜차 등 대상으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지역경찰 순찰차,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상시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수업체 등 방문 우회전 통행방법 교육·홍보 ▲플래카드 게시 ▲우회전 통행방법 전단지 배부 ▲도로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및 유관기관 간 우회전 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평택을 위해 평택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당진항 질서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같이 항로상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며 ▲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하기 이전에 사전 계도기간(9.4~10)을 설정해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와 계도를 실시해 불법 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조성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