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임의로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도로변, 교차로,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요 도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정당과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명예시민감시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명예시민감시단 위촉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로변 및 상업지역 등에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지난달 면접을 통해 지역별로 ‘불법광고물 정비 명예감시원’ 50명을 선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명예시민감시단’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신속하게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며 쾌적한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명의 명예시민감시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총 5만 5749장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정비 전·후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안전조끼를 배부했다. 또 지난해 명예시민감시단 선배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0명의 명예시민감시단을 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퇴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오는 4월 1일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시는 현재 총 47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가(아파트),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평택시청에서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척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게 됐다. 경찰은 향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며 오는 4월부터는 경찰과 평택시청이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장정진 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해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