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지난 13일 별거 중이던 40대 여성 A(40)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B(4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별거 중이나 사실혼 관계인 A 씨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아들은 13일 오전 12시 27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으나 이날 오전 4시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통해 B 씨의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B 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타워크레인 기사 A(50)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갱폼 해체 작업 중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임의 조작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0일 오전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B 씨와 C 씨가 각각 갱폼을 해체하던 중 6m와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기사인 A 씨는 갱폼과 연결된 철제 고리 중 하나만 풀린 상태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 없이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갱폼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으로 가로·세로 길이가 약 6m·11m이며 무게가 약 1.3t에 달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11일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 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관찰소는 A 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A 씨는 이를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장을 집행ᅟᅫᆻ다. A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