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국방위원회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에 설립 예정인 KAIST 평택캠퍼스와 아주대 평택병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두 기관(KAIST, 아주대의료원)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KAIST 평택캠퍼스는 브레인시티에 마련된 14만 평 대학교 용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지난 2021년 11월 KAIST와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PFV㈜ 삼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시협약에 따라 세부내용을 협의해 온 평택시는 KAIST가 제출한 ‘평택캠퍼스 설립보고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평택시는 대학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인 조성계획 수립을 KAIST와 브레인시티PFV㈜에 요구하고 KAIST, 브레인시티PFV㈜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조성계획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시는 28일 KAIST 요청에 따라 ‘KAIST 평택캠퍼스 조성계획’ 착수보고회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이어 장소를 옮겨 브레인시티 사업 현장실사도 지원했다. KAIST는 착수보고회에서 KAIST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