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7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해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일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이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신청에 누락돼 수도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