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전후해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상 밀입국 신고 요령과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해상을 이용한 밀입국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신고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밀입국 신고 방법과 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또 해경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물티슈 등 방역 물품을 밀입국 신고 요령 홍보물과 함께 지역 주민, 해양 종사자 등에게 배부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 밀입국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고 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해상 밀입국을 발견한 사람은 긴급전화 112, 평택해경 종합상황실(전화 031-8046-2342), 외사계(전화 031-8046-2568)로 신고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틈타 해상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상 밀입국에 대한 지역 주민과 해양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