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5일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청,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은 지난해 108건, 올해 15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단순 폭언 이외에 위협·협박, 주취소란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한 악성 민원 사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보호 방안으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유선상 직원보호 음성안내문 송출, 악성민원 상황을 실시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 직원 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개선방안으로는 최초연결음에 직원보호조치 추가, 폭언 지속시 상담거부ARS송출 기능, 녹음기능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의 수립은 시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며 “직원과 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