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송탄 지역 내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송탄 지역 내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727/art_17514346263471_aa59cb.jpg)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증가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는 9개 동 526세대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지정됐고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