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오는 7월부터 해양오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50t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일반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이후에도 정기교육 이수 등 자격조건을 상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오는 7월 시행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적절히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해양오염 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교사들의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연수는 총 3시간씩 3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직무연수는 사회정서교육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감정 조절 전략, 갈등 해결 기술, 긍정적 관계 형성 등 교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해져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기 교육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 지식 전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이 조성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