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 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 의결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1623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27%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다음 달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만1204호)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229호(본청 1만2257호, 송탄출장소 1만612호, 안중출장소 8360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정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