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민관공협의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지제역세권의 사업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대표들(비대위)과 평택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제4차 회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그간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비대위와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는 비대위 등 9개로 나뉘어 결성되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시위 등을 이어왔으며 ‘민관공협의체’ 회의 또한 비대위 간 이견으로 두 개 그룹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여해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애로를 청취하고 현실적 생계 대책이 마련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비대위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또 ‘민관공협의체’ 회의 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해 온 비대위들을 하나로 모으고 주민 간 합치의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모든 비대위와 평택시 그리고 각 기관들은 한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000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시의 입장을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435만㎡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평택지제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SRT개통 이후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꾸준히 증가한 지역이다. 시는 평택지제역세권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평택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준비한 곳이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배경을 “시 주도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제안 요청에 따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따라 해당지구 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주 및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주민 재정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