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2024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1.85%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5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평택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평택동 46-4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 ㎡당 784만1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현덕면 신왕리 25-3번지 하천으로 ㎡당 497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일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5.2% 정도 하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대비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 개별공시지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