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5.2% 하락" 밝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일 2023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약 5.2% 정도 하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대비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 경기도 –5.5%, 평택시 –5.2% 정도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국토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23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의 조세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