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30일 다음 해 해사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해사안전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바탕으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강화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등 8가지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량 급증에 따른 선박·컨테이너 점검강화, 고위험선박 대상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 국민 참여형 안전교육 추진, 해양사고 및 각종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해사안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부가 수립한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30%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사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는 10일부터 경기 시흥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조력발전소 주변은 강한 유속으로 선박이 전복되거나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지난 2016년부터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이다. 평택해경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2배로 확대했으며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시화호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2배 확대 ▲금지구역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부표 40개소 확대 설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오는 10일부터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금지구역을 위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안전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고시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 유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2주기를 맞아 우리는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되새겨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지켜보며 평화와 안보는 나라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것을 느낀다. 환갑이 넘어 해질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본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원평나루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눈 앞에 펼쳐진 군문교를 바라본다. 훈련을 위해 군수 물자와 미군 병사들을 싣고 평택역과 캠프험프리스를 잇는 군문교를 줄지어 지나가던 군용 트럭과 탱크 행렬이 떠오른다. 6·25전쟁 이후 보릿고개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던 1960년대 70년대 어린 시절, 반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애국정신이 강조되었고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때면 군문교 위 행렬은 더욱 분주해졌다. 안보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국가안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화안보, 그밖에 식량안보, 경제안보 등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