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30일 다음 해 해사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해사안전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바탕으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강화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등 8가지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량 급증에 따른 선박·컨테이너 점검강화, 고위험선박 대상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 국민 참여형 안전교육 추진, 해양사고 및 각종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해사안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부가 수립한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30%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사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