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보상금 사업은 다음 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진행된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경우 다음 해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31일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접수는 다음 해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보상대상기간(2020. 11. 27.~2021. 12. 31.)미 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송탄중앙어린이집)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대한 장소 안내는 평택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 26일 부대 앞 관사에서 함대 장병 및 군무원, 군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맞이 군악대 ‘찾아가는 음악회’를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27일 2함대에 따르면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통같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군 관사에서 진행했다. 60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군악대는 ‘바다로 가자’ 등 군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다. 특히 ‘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곡뿐만 아니라 국악 리듬을 살린 ‘배 띄어라’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 ‘올챙이송’등 동요 메들리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장병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공연 중간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코너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정보참모실 정원일 상사는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외부 문화공연 관람이 다소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군악대의 훌륭한 공연을 통해 오랜만에 힐링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