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기)은 오는 30일부터 직장 내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사 내 ‘청소함(청렴의 소리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청소함을 통해 전 직원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접근성 및 익명성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병행해 운영한다. 청소함에 접수된 의견은 분기별로 취합해 교육청 청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관 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해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헌주 행정국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부조리 등을 조기에 발견해 청렴한 평택교육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는 지난 26일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평택역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와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마약퇴치운동본부, 평택시약사회,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참여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평택역사 내·외곽, 터미널, 도심거리로 이어지는 행진과 함께 홍보물과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며,‘마약 근절’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불법 마약류 근절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평택경찰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성우 평택지구대장은 “마약류 오남용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6월 26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를 알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국제 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동삭동 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김상명)는 지난 13일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삭동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14일 동삭동에 따르면 이날 점검 활동에는 지도위원들이 2개 조로 나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사용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초소형 불법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구멍)을 확인했다. 김상명 위원장은 “불법 촬영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봉미 동삭동장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활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쾌적한 동삭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문종호)는 민·관·경 합동으로 지난 12일부터 지역 내 유흥주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3일 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평택경찰서, 외식업지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퇴폐 식품 접객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소 시설기준 위반(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호객 행위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종호 안중출장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유흥주점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 접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와 협업해 평택시청 일대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평택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평택경찰서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청 주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변기 주변 불법 촬영 카메라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알리고 불법 촬영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 시청 현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하여 불법 촬영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의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8월 중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직장교육은 ‘3대 중점비위(갑질·성비위·음주운전) 근절 및 장애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김승남 서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및 갑질, 성비위 근절 교육을 실시한 뒤 전문강사를 초청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윤리·청렴·행동 강령 준수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 ▲사회·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 및 사례 전파 등이다. 김승남 서장은 “앞으로도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청렴한 직장문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15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8월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 후 최근 단체여행객 등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번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에서 마약류 의심 물품 등 발견 시 신고방법 등도 안내했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 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행사로 마약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해치는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0일 대회의실에서 2월 중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3대 중점비위(갑질·성비위·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한 가치관 형성’이라는 주제로 김승남 서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및 갑질, 성비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초청된 전문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윤리·청렴·행동강령 준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근절 및 사례 전파 등으로 진행됐다. 김승남 서장은 “중점비위 근절 및 성인지 문화 정착을 위해선 직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3대 중점비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은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대폭 강화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21일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 근절 방안으로는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