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와 협업해 평택시청 일대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평택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평택경찰서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청 주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변기 주변 불법 촬영 카메라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알리고 불법 촬영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 시청 현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하여 불법 촬영과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의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8월 중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직장교육은 ‘3대 중점비위(갑질·성비위·음주운전) 근절 및 장애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김승남 서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및 갑질, 성비위 근절 교육을 실시한 뒤 전문강사를 초청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윤리·청렴·행동 강령 준수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 ▲사회·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 및 사례 전파 등이다. 김승남 서장은 “앞으로도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청렴한 직장문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15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8월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 후 최근 단체여행객 등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번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에서 마약류 의심 물품 등 발견 시 신고방법 등도 안내했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 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행사로 마약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해치는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0일 대회의실에서 2월 중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3대 중점비위(갑질·성비위·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한 가치관 형성’이라는 주제로 김승남 서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및 갑질, 성비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초청된 전문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윤리·청렴·행동강령 준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근절 및 사례 전파 등으로 진행됐다. 김승남 서장은 “중점비위 근절 및 성인지 문화 정착을 위해선 직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3대 중점비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은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대폭 강화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21일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 근절 방안으로는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공직자 전원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 및 갑질 근절 서약을 통해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직자 전원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와 갑질 근절 서약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표(안중출장소 세무과 윤여종, 총무과 염영하) 2명이 서약서를 정장선 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약서에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상위권으로 도약한 시의 청렴도를 더욱 증진 시키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를 근절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시 감사관은 “이번 서약은 청렴 분위기 확산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만큼 서약 내용을 철저히 실천하고 간부공무원들과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