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15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8월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 후 최근 단체여행객 등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번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에서 마약류 의심 물품 등 발견 시 신고방법 등도 안내했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 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이번 행사로 마약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해치는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