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송탄 지역 내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증가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는 9개 동 526세대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 지정됐고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서비스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평택고덕디에트르리비에르 아파트를 평택시 제3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4개 공용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현판 및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홍보와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연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