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평택해양경찰서 제13대 서장으로 최진모 총경이 취임했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박진모 신인 서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해사법학과 박사를 거쳐 지난 2006년 경감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했다. 신임 최진모 서장은 지난 2022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활실장,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 해양경찰청 제도발전T/F 단장을 역임했다. 최 서장은 성숙한 판단력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믿음과 부족함을 신뢰를 통해 채워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별도 취임 행사 없어 경찰서 현안 업무보고 청취와 청사를 둘러보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평택파출소, 대형함정 1502함 직원들을 만나고 업무를 시작했다 최진모 서장은“국민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겠으나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으로 기본을 충실이 해 함께 나아가자”며“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는 현장이 중심이 돼야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임 장진수 평택해경 서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연초 2월 20일 ~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 6. 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카드형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 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3.14.~4.15.)에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6523명에게 1/4~2/4분기 49억 5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 이유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