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음 달 23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화 유도를 위한 제도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 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 총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번 우수업소 신청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송탄소방서 화재 예방과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혜택으로는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수여 ▲2년간 관계인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이 주어진다. 김승남 서장은 “자율적인 소방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하고 선정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종업원 대상으로 자체 소방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유한 업소에 한해 선정 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받은 업소는 2년 후 재심사 시 선정요건에 부합한 경우 우수업소 인증 표지 사용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적합한 경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 "이번 우수업소 선정 모집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소방안전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음 달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된다고 밝혔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종 업종들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피난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예방대책팀(031-8053-63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남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시에는 다중업소에 해당한다. 그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소상공인 영업장 제외). 송탄소방서는 신규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와 그 시행일 등을 다방면에서 홍보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및 완비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황은식 서장은 “새롭게 개정된 특별법의 시행으로 영업주분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송탄소방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 노력하겠다”며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된 곳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안전사고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말까지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란 매년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안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업자의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문화를 정착·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화재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고 심의회 절차를 통해 우수업소로 선정이 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명판 부착과 함께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53-63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남 서장은 “올해도 우수한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우수업소 인증제가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