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규 '다중이용업소' 편입 홍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시에는 다중업소에 해당한다. 

 

그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소상공인 영업장 제외).

 

송탄소방서는 신규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와 그 시행일 등을 다방면에서 홍보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및 완비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황은식 서장은 “새롭게 개정된 특별법의 시행으로 영업주분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송탄소방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 노력하겠다”며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된 곳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안전사고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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