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명단공개는 다음 달 15일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자 및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기본자료 수정, 소명자료 검토 등 합동작업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서류를 분류하고 다음 달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5일 명단을 위택스, 도·시 홈페이지 등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