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하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31040/art_16962175219976_dffc46.jpg)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명단공개는 다음 달 15일이며 명단공개 사전안내자 및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기본자료 수정, 소명자료 검토 등 합동작업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서류를 분류하고 다음 달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5일 명단을 위택스, 도·시 홈페이지 등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