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15일 이달 말부터 지역 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이달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는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9492개 ▲건물번호판 5만9795개 ▲기초번호판 542개 ▲사물주소판 89개 등 총 6만9918개의 주소정보시설이며 시는 시설물 훼손·망실 여부와 표기 오류, 시인성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총 3843개로 훼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재설치 등 보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시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위치 안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를 위한 민원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청 방법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원거리, 근거리 사진을 찍어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밝힌 후 ▲‘평택시 도로명 알려주소’ 카카오 채널 ▲업무용 태블릿 PC(010-3814-2832) ▲직접방문(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전화(031-8024-2834) ▲팩스 (031-8024-2829) 등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9월 말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이 부족한 구간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주소정보시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7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명)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지난 2020년 11월에 도입해 그동안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바 있다. 또 민원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회)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에서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인식 향상을 위한 민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기회가 부족했던 대면 친절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 ‘컴플레인 줄이고 고객감동 늘리는 공감소통 화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들의 불만 사례를 통해 공감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민원 유형별 분류를 통한 맞춤형 민원 응대 방법 전수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창 소장은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 인식을 재정립하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25일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해 수사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경찰관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해 출장 조사를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다. 장애인, 노약자, 대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경찰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신청하면 신청인의 자택이나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수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 수사과로 전화(031-8046-2454, 2554)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남수 수사과장은 “관할 구역에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어촌 지역이 많아 수사 민원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건 관계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수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6일 이달부터 시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3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2명의 옴부즈만이 시민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지난 5일 시장 집무실에서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남성진씨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