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동킥보드 속도제한·반납 불가 구역 설정…민원 신고도 간소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15일 이달 말부터 지역 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이달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는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역 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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