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다음 달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된다고 밝혔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종 업종들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스누설경보기·피난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예방대책팀(031-8053-63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남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가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시에는 다중업소에 해당한다. 그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소상공인 영업장 제외). 송탄소방서는 신규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와 그 시행일 등을 다방면에서 홍보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및 완비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황은식 서장은 “새롭게 개정된 특별법의 시행으로 영업주분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송탄소방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 노력하겠다”며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된 곳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안전사고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