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은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약 3주간 진행되며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양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식장, 정박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불법조업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행위 ▲음주운항 등 안전위해 행위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취약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의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를 연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에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시민 A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 7분쯤 우체국 ATM기(평택시 탄현로 336) 에서 헬멧을 쓴 채로 여러 차례에 걸쳐 5만원권의 돈을 인출 하는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줬다. A 씨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었지만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며 “나의 작은 관심을 이렇게 큰 감사로 돌려받아 오히려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정진 서장은 피의자가 조기에 검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민 A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협력치안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움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25일까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 발생 우려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저해사범과(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인권침해 행위(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양식장, 어선,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식 개선 및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선박에서 선원 폭행 등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해 달라”며“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저해사범 총 81건, 81명과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총 2건,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22일부터 1주간은 주요 항·포구 현수막 설치, 공공기관 전광판 활용, 어촌계장 상대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단속 예고기간을 걸쳐 충분한 홍보활동을 실시 후 오는 2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포구와 해역별로 5개 전담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횟집, 수산물 직판장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해 중대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폭행 및 장기 조업어선 선원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사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 및 기소중지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해경에 따르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t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연계된 육·해상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첩보를 공유해 지역 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남수 수사과장은“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설 명절 기간을 틈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업 자원 남획 및 고질적인 불법 조업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 개조 행위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또한 서민 경제 침해 행위, 어족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영세형 범죄,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