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가 “학교 폭파 협박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며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가수 브라이언은 청소년들이 공중협박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장난삼아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학교폭력담당경찰관(SPO)의 설명을 듣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한다.[사진=평택경찰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1043/art_17610237233911_c215ea.jpg?iqs=0.2847250338495313)
이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공중협박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확산되는 공중협박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수 브라이언과 함께 캠페인 영상을 제작·배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가수 브라이언은 청소년들이 공중협박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장난삼아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학교폭력담당경찰관(SPO)의 설명을 듣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한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평택 지역 고교생들도 출연해서 사례를 재연했다.
영상속에서 브라이언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평택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배포되고 지역 내 각종 행사장에서도 행사 시작 전 상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