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2일 아파트 등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31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포함해 타 시군에 비해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다소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한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부실 벌점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매월 현장 점검으로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상태 수시 확인 및 불시 현장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8만 8598건 14억 2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약 30만 건에 1477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12일 출장소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사업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9억원(8만995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267억원(10만3900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2억원(9.1%)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고덕신도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2000건에 대해 21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 출장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해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5억원(9만6200건)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8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6억원(23.6%)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 → 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