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변경해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520/art_17472907579465_325d62.jpg)
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기준 변경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둘째로는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합법적인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합법적인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