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법원의 심판청구를 지원받은 첫 치매 공공후견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 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피후견 치매노인은 ▲공공기관 서류발급 및 대리 신청 ▲통장, 사회보장연금 등 자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의 활동은 후견활동보고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법원과 평택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법적, 경제적 권리를 책임져 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하나”라며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관련 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윤호 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