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법원의 심판청구를 지원받은 첫 치매 공공후견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사진=평택시]](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50103/art_17370111452843_0ea38e.jpg)
16일 시에 따르면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 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피후견 치매노인은 ▲공공기관 서류발급 및 대리 신청 ▲통장, 사회보장연금 등 자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의 활동은 후견활동보고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법원과 평택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법적, 경제적 권리를 책임져 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하나”라며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관련 제보 및 상담은 전화(031-8024-440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