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1일 평택 연안의 수산 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평택 연안에 넙치 치어(어린고기) 7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된 넙치는 방류종자인증 대상 품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어미고기에서 우수 수정란을 받아 부화시킨 후 3개월가량 키운 종자이다. 넙치는 국내 해산어류 전체 양식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전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이며 80㎝까지 성장하므로 수산 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종 다양성 회복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1998년부터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어종 개발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해 맞춤형 수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연초 2월 20일 ~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9001명에게 1차분(1~4월분) 37억97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차 신청 시작일(2023. 2. 20.)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2차 신청 시작일(2023. 6. 12.)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연 3회로 나눠 2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2차분(5~8월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신청하지 못하고 2차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는 1차분(1~4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카드형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 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초(3.14.~4.15.)에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6523명에게 1/4~2/4분기 49억 5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 이유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