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스토킹 범죄 강력한 공권력 집행…"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 집행으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잠정조치 기간에 또 스토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범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구치소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 것. 실제로 경찰은 별거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40대 A 씨는 잠정조치 1~3호는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 2호)과 4호 구금 조치까지 받았으나 석방될 경우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던 50대 B 씨를 A 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구속했다. 이들은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이미 한 달간 구치소 수감, 일반적인 경우라면 석방됐겠지만 구금 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는 판사가 판단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가둘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이며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