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스토킹 범죄 강력한 공권력 집행…"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 집행으로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잠정조치 기간에 또 스토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범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구치소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 것.

 

실제로 경찰은 별거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40대 A 씨는 잠정조치 1~3호는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 2호)과 4호 구금 조치까지 받았으나 석방될 경우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던 50대 B 씨를 A 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구속했다.

 

이들은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이미 한 달간 구치소 수감, 일반적인 경우라면 석방됐겠지만 구금 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는 판사가 판단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가둘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이며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형사절차라고 밝혔다.

 

이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재범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며 "석방 후에도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보복 징후가 보일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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