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초등학교 72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 60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치과주치의사업에는 지역 내 89개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치과주치의사업이 협약된 치과의원이라면 경기도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1인당 4만8000원 상당의 구강검진서비스를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구강검진(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치실질, 올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필수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필요 시)선택 예방진료(치아 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학사일정에 구애받지 않아 치과 검진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며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강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주치의사업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412), 송탄보건소(031-8024-7263), 안중보건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도시공사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의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시민 안전 제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재난 징후나 안전 위험요인을 제보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시민들은 주차장 내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거나 긴급 상황 시에는 각 주차장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선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처리 결과는 제보자에게 피드백으로 통보된다. 이번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위험 상황에서 직접 응급조치를 한 경우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단순 제보의 경우에도 추첨에 따라 최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변경해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기준 변경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둘째로는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부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자(남여)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로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을 지원한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로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조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해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의 본인부담금 50%를 생애 1회(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일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이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특히 홀몸노인, 저소득층 가정, 만성질환자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은 평택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혈압, 혈당, 체온 등 기본적인 건강 체크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약물 복용 지도, 예방접종 안내, 건강 상담 등의 맞춤형 관리로 구성된다. 또 방문 중에 발견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 연계 또는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달영 보건소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이 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 건강 관리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 차량등록사업소는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이 공제된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 법률은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이들은 최근 5년(2020~2024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 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KG 모빌리티(KGM)는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고객 혜택을 강화한 ‘NEW 세일 페스타’를 1월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NEW 세일 페스타는 KGM이 고금리 시대에 차종별 할인 혜택은 물론 무이자 할부 등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객 맞춤형 판촉 프로모션이다. NEW 세일 페스타 해당 모델의 경우 ▲렉스턴 최대 500만원 할인 ▲렉스턴 스포츠&칸 4WD 시스템 무상 장착(or 200만원 할인) ▲더 뉴 토레스 최대 7% 할인(최대 260만원) ▲액티언 최대 100만원 ▲코란도 최대 50만원 할인 ▲티볼리 20만원 할인 등 차종별 혜택을 강화했다. 전기차 모델의 경우 ▲토레스 EVX는 최대 5% 할인과 충전케이블을 무상 제공하고 ▲코란도 EV는 최대 4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EW 세일 페스타 모델의 경우 고객 혜택을 강화한 무이자 할부 조건을 별도로 마련했다. 더 뉴 토레스 및 액티언은 선수금 20%의 48개월 무이자부터 선수금 없는 4.5%~4.9%의 60~72개월 할부를, 티볼리 및 코란도는 선수금 50%의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선수금 없는 4.5%~4.9%의 60~72개월 할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Three-Track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 세관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별도 신청 없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받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증명서를 관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평택세관은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선정해 미환급금과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세관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