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 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 의결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1623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27%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다음 달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절차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628호(본청 1만2367호, 송탄출장소 1만861호, 안중출장소 8400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만1204호)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6654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229호(본청 1만2257호, 송탄출장소 1만612호, 안중출장소 8360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정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