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김용석 기자 / 평택시 서정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30일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주변의 빗물받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일 서정동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으로 경기도청,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서정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했다. 이번 활동은 특히 과거 침수 피해를 겪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한병헌 서정동 자율방재단장은 “침수 피해는 예고 없이 반복되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막힘 여부, 오염 정도, 배수 성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해 배수 기능을 회복시켰다. 또 주민들에게 자율적인 하수구 관리 요령 및 침수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최태용 서정동장은 “이번 민관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취약가구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