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이 3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가장 먼저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과 약속했던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 마음 깊이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무겁고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출마의 변에서 강 의장은 '중단 없는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필두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고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골목의 작은 불편부터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까지 시민 곁에서 살펴왔다”며 “지방의회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과제들에 직면하며 깊은 고민과 갈증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결국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숙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평택의 흙먼지를 마시며 시민과 동고동락해 온 저의 경험은 평택을 위한 가장 큰 자산”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지난해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됐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일 20일 전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점은 선거운동에 해당 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본인 선거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명숙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